투자주의종목 지정…삼성전기 우선주, 특정계좌 매매 관여 과다로 급등 경보
삼성전기 우선주가 단기간 급등과 특정계좌의 과도한 매수 관여 영향으로 11월 27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거래일 동안 이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고 수급이 한쪽 계좌에 집중되면서 일반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경보를 발령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기 매매 리스크와 추가 경보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기 우선주는 최근 3일간 주가 변동률이 25.57%에 달했으며, 11월 27일 당일 특정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13.35%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이 같은 흐름이 시장경보제도상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삼성전기, 우선주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투자주의종목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7/1764177948541_155618925.jpg)
지정 기준은 세 가지다. 우선 당일 종가가 3거래일 전 종가보다 15% 이상 올라야 하고, 만약 같은 기간 시장지수가 8%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종가가 25% 이상 뛰어야 한다. 또 최근 3일 동안 특정계좌 또는 계좌군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량이 3만주를 넘어야 한다. 거래소는 삼성전기 우선주가 단일계좌 기준으로 2일 이상 이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짧은 기간에 급등하거나 투기적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에 대해 경고 단계를 부여하는 장치다. 경보 수위는 투자주의종목에서 시작해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강화된다.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 오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동성 차단 리스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전기 우선주처럼 특정계좌 중심의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실을 공시로 안내한 만큼,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와 지정 요건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매매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시장경보 단계 추가 상향 여부에 따라 관련 종목 주가와 수급 흐름에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