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아들, 사기 혐의로 1심 징역 4년”…법원 “신보 예비창업보증 제도 악용”
사기 혐의를 둘러싼 법적 판단과 정치인의 가족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주모 광덕안정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거액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부정 발급받은 혐의와 함께, 해당 제도의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편취액 규모가 크다”며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기망행위”라고 판시했다.

주 대표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의 자금인 것처럼 속여 35회에 걸쳐 259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보 예비창업보증 제도의 취지를 악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이번 판결과 함께, 함께 기소된 임원 박모 씨 역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한의원 및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전국에 약 40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철현 의원 측의 입장 표명과 별도로, 신보 제도 자체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한편, 당 내외로 비판 목소리와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의 파장과 대응책을 두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