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문형배, 상급심 판단 촉구 논란 재점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둘러싼 법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의 항고 여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기존 검찰의 소극적 대응 기류에 반기를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구속 기간을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던 '날' 기준 산정에서 이탈한 점, 그리고 이례적 선정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검찰의 즉시항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대검찰청은 위헌 가능성을 의식해 항고를 포기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에는 즉시항고가 명문 규정으로 인정돼 있지만, 과거 위헌 판단 사례와 집행정지 등 구속 관련 법리의 혼선 탓에 실무적으로 통상의 항고 역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법원이 출간한 주석서에는 "즉시항고가 규정된 결정에는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검찰이 사실상 선택지를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첨예한 의견 불일치가 반복되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의 정당성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속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항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등 최고 법원의 기준 마련도 요원하다는 문제의식이 뒤따랐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로 위헌 판단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조치와 실행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논란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속취소 결정의 항고 절차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모두 향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귀추가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와 정부, 법원 모두 향후 논쟁의 진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검찰 역시 관련 항고 및 대응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적 기준의 통일화와 절차적 신뢰를 둘러싼 논의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