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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합의”…17년 만의 노사공 협의
사회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합의”…17년 만의 노사공 협의

김서준 기자
입력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이 모두 합의한 결과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8번째 노사공(노·사·공익위원) 합의 사례다.

 

회의에는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1.8%~4.1%)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근로자 측 일부가 빠진 가운데 23명의 위원이 합의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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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사회에서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노동계 인사는 “체감할 만한 인상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현 경제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결정 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합의 방식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향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수렴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향후 공익성과 구조적 합리성을 갖춘 임금 결정체계 마련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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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최저임금위원회#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