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당사자성 강화 중요”…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전문위원회 청년위원 모집
청년정책 추진을 둘러싼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무조정실이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청년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로, 정부의 주요 청년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새롭게 꾸려질 전문위원회에는 청년위원과 더불어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청년들은 전문가와 동등하게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입안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6개 분야로 나뉘며, 전체 위원 수는 60명 이내로 제한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청년위원 지원 자격은 만 19~34세로 잡혔다. 특히 일정 기준 이상의 청년 대표성 또는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에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경우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는 다음 달 17일까지 청년인재DB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이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정책 제안서 심사를 거쳐 11월 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전문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청년정책 논의 방식 변화가 정부의 혁신 의지를 반영한 신호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청년 당사자의 직접 참여가 청년세대 신뢰 회복과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청년위원회 구성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정책 논의와 사업 발굴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