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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연계정보”…방통위·KISA, 정보 보호 새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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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연계정보”…방통위·KISA, 정보 보호 새 기준 제시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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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직접적 이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 개개인을 안전하게 식별하는 '연계정보(연계식별정보, CI)' 기술이 정보통신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과 처리, 안전조치 기준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2023년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확대된 연계정보 제도의 목적과 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해설한다. 업계에서는 이 안내서를 개인정보 식별체계 전환의 분기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변환해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술로, 기존 방식 대비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해당 안내서에는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요건, 법적 허용 범위, 정보 변환을 위한 감독기관의 승인 심사,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기준, 실태점검 및 벌칙 등 법률과 실행 현장을 연결하는 지침이 담겼다. 특히 이번 기술은 주민번호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산업계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주요 금융·의료·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연계정보 기반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방통위와 KISA 역시 본인확인지원 플랫폼 등에서 실무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 GDPR, 미국 CCPA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연계정보 제도 역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데이터 안전 확보를 목표로 제도화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 및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승인·심사 절차, 보안조치 이행 등 추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연계정보 제도의 정착은 디지털 전환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기관과 사업자가 새 안내서를 근거로 기술 및 법령 이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계정보 제도가 상용화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 산업계는 연계정보를 통한 안전한 신원 식별 체계가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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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연계정보#k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