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 선동 파장”…황교안 전 총리, 구속심사에서 혐의 전면 부인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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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혐의를 둘러싼 충돌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검찰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강한 반발을 보였고, 내란 선동 의혹 일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 13일 오후 4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선동,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수사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팀은 황교안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2024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게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그가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종북주사파 세력,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황 전 총리는 ‘강력히 대처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 등 여당 지지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어, 정치인 체포 동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일련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 역시 쟁점이다. 특검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 압수수색 국면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행을 거부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은 수사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황 전 총리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 되냐”고 주장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주장에 강력히 맞섰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 등을 거친 ‘정통 공안검사 출신’인 만큼, 계엄의 위법성 및 내란 선동 행위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정치권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황 전 총리 체포와 구속 절차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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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조은석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