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기각 반복에 국민 용납 안 해”…이춘석, 특별재판부 도입 가능성 시사
특검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잇따라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를 공식 거론하고 나섰다.
이춘석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한가한 이유로 연이어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해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의원 역시 같은 날 “법원에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인 영장 기각을 하는 판사류가 암약하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정 의원과 당권을 두고 경쟁 중인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은 최근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또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차례로 기각해 왔다.
정치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과 특검의 입장 차는 당분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와 사법부 간 추가 논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