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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티나 투자경고 지정”…한국거래소, 보통주 주가급등에 거래 위험 경보
경제

“프로티나 투자경고 지정”…한국거래소, 보통주 주가급등에 거래 위험 경보

이도윤 기자
입력

프로티나(468530)가 최근 보통주 주가급등에 따라 2025년 9월 18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추가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투자자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정이 단기 급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후 2025년 9월 17일 종가가 15일 전 종가 대비 100% 이상 상승했고, 해당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치이며 15일간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3배를 넘어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매수 시 위탁증거금을 100% 예치해야 하고, 신용융자 및 대용증권 인정이 제한돼 매매 부담이 커진다.

[공시속보] 프로티나, 투자경고종목 지정→거래 주의 당부
[공시속보] 프로티나, 투자경고종목 지정→거래 주의 당부

아울러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 지정 등 단계별 거래제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해제일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내 테마주, 단기 급등 종목이 늘어난 점을 거래소의 신속한 경보 기준 적용 배경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종목(투자주의·경고·위험)은 투자자 과열을 진정시키는 안전장치”라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추가 경보 발동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종목 지정·해제 기준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최근 국내 증시 내 단기 급등주의 투기적 거래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로 해석된다.

 

향후 투자경고종목 해제 및 시장경보 단계 전환은 종목별 주가 흐름, 거래량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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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티나#한국거래소#투자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