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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결정”…한국유니온제약, 매매거래정지기간 연장
경제

“회생절차 개시 결정”…한국유니온제약, 매매거래정지기간 연장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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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해 주권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연장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 보통주는 2024년 10월 11일 16시 31분부터 이미 매매가 정지됐으며, 이번 거래정지 연장은 회생절차 개시가 직접적 사유로 작용했다.

 

거래소 측은 기존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개선기간 종료(2026년 2월 8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감사의견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에는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각각 매매정지 기간이 설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공시속보]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개시결정→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연장
[공시속보]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개시결정→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연장

그러나 이번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국유니온제약의 주권 매매정지기간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매매정지 해제 및 향후 상장 유지 여부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달려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회생절차의 일정과 개선계획 이행 내용이 주권 거래 재개와 상장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주권 거래 정상화 가능성을 신중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거래소는 “향후 절차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해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국유니온제약 관련 매매정지 조치와 상장 향방은 실질심사 및 회생 절차 향방에 좌우될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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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니온제약#코스닥시장#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