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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운전”…가수 정동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사회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가수 정동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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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신분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지방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계 미성년자 범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1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당시 만 16세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출처: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출처: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정동원은 이전에도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상 통행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령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사안은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단과 처벌 수준, 그리고 연예계 내 미성년자의 법 위반 문제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팬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미성년 유명인에 대한 책임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검찰은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성년자 법 준수와 연예계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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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도로교통법#서울서부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