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첫 재판”…한덕수 전 총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법정 선다
비상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재판 개시와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기점으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 증거조사 계획을 확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절차로 진행됐으며, 피고인 출석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국무총리로서 견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해 ‘합법적 외관’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뒤늦게 보완하고자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당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법원은 지난달 2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대비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정 2인자로서의 책임 회피와 절차적 허점이 명확하다”며 특검 판단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 적용은 헌정질서와 최고위 공직자의 책임 구도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이날 준비기일을 소화한 뒤 오는 9월 3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과 국민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책임 공방을 놓고 당분간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