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장석웅 전남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장석웅 전 전라남도교육감을 다시 법정에 세웠다. 뿌리 깊은 정치권의 '돈 선거' 문제는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조명되고 있다. 교육계 수장으로 재선에 도전했던 장 전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유죄가 선고돼,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어렵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1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라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법조항에 따른 판결이다.

장 전 교육감은 제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선거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천998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와 함께 그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약 741만원 더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장 전 교육감 측은 법정에서 "해당 자금은 사전 준비를 위한 자문 비용이었을 뿐"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직접 장 전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 재판에서는 장 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홍보컨설턴트 A씨, 회계 책임자도 각각 3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법조계에선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법원 판단이 재확인됐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비슷한 유형의 선거법 위반이 재발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 전 교육감의 중형 확정으로 호남권 교육감 선거판도에도 적지 않은 충격파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두고 각기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책임 있는 재판 결과라 평가하면서도, 일각에선 법 해석과 중형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판결 이후, 장석웅 전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상고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선거와 공직 인사에서 투명성에 대한 여론 요구가 고조되는 만큼, 정치권과 교육계 모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