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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1우선주 내달 매매거래정지”…상장주식수 요건 미달로 정지 조치
경제

“한화1우선주 내달 매매거래정지”…상장주식수 요건 미달로 정지 조치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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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1우선주가 2025년 7월 1일부터 상장주식수 요건 미달을 이유로 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간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영향과 거래 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류주식 시장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흐름에 주목하며, 한화의 향후 대응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6월 30일, 한화1우선주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종류주식의 상장주식수 요건 미달로, 2025년 7월 4일 09시부터는 정리매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가 한화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했다.

[공시속보] 한화, 1우선주 매매거래정지→조건 충족 시 정지 해제
[공시속보] 한화, 1우선주 매매거래정지→조건 충족 시 정지 해제

시장에서는 한화1우선주를 보유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신속한 매매 및 해지 조건 확인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한화 보통주 및 한화3우선주(신형)에는 이번 거래정지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관련 종목 투자자 혼선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종류주식 상장주식수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리매매 일정과 관련 공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매매거래정지 발표는 한화1우선주 상장 이후 처음 있는 조치다. 회사측은 거래정지 해제 요건 충족 시 한화1우선주 매매가 정상 재개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향후 한화1우선주의 거래정지 및 정리매매 진행 상황, 그리고 해당 조건 충족 여부가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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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한화1우선주#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