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지킨 군인들”…박정훈·조성현 등 11명, 정부 포상 수여
군인의 양심과 헌법적 가치 수호가 군 내부 갈등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및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본분을 지킨 군인 11명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 정부 포상을 결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치적 중립과 군인의 양심,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둘러싼 논란 속에 나온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 총 11명을 포상 대상으로 발표하며,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수호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은 12·3 비상계엄 초기에 불법·부당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병력의 국민 충돌을 막아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문상 대령은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켜 계엄 해제안 의결 시간을 확보했던 공로가 인정됐다. 국방부는 “포상자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상에 포함된 나머지 인원은 육군 상사 1명(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중사 1명(대통령 표창), 소령 1명·대위 1명·상사 1명(국무총리 표창) 등이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하거나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 출동 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해 국민의 안전 보장에 힘썼던 점이 이들의 선정 배경이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을 실천해온 군인들을 엄선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이번 포상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 포상과는 별도로 4명(육군 소령 2명, 육군 원사 2명)은 군 차원의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15명의 전체 포상 대상 중 박정훈 대령을 제외한 14명은 비상계엄 관련 인물로 분류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언론 보도 및 부대 추천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78명 중 15명을 공적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는 법률·학계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로,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이 작전 상황일지, 언론 보도, 면담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천 인원을 선정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포상 훈격은 ‘의사결정과 행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정도’, ‘국민 생명·안전에 미친 영향’ 등 정성·정량적 기준이 적용됐다. 국방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의를 배격한 참군인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군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포상과 특별진급은 별개라면서, 각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진급 대상자로 이미 선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9일부로 ‘대령 이하’ 장병 1계급 특진을 허용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어, 박정훈·조성현 대령 등도 특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은 ‘헌법적 가치’와 ‘병역 명령 복종’ 사이의 경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으며, 국방부는 향후 위법·부당 명령 거부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포상 및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