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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강제 두고 충돌”…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첫 불출석에 특검 ‘구인요청’
정치

“출석 강제 두고 충돌”…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첫 불출석에 특검 ‘구인요청’

최유진 기자
입력

법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강하게 충돌했다. 2025년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재구속 뒤 처음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불출석과 향후 재판 일정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4월 14일 첫 공판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부는 오전 시작과 함께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변호인단은 소환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들은 “구속된 지 8시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팩스나 전화로 급하게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가 적법한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출석을 원해도 현실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재판 기일은 오래전에 정해졌고, 구속 후에도 적법한 방식으로 소환 통지가 이뤄졌다”며 “결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엄중히 촉구하고, 향후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법원이 구인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와 양측 변호인단은 여름 휴정기 중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검은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심 구속기간(6개월) 내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휴정기에도 추가로 공판을 열자고 제안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자체의 존립이 위헌적이며, 이미 지정된 기일 이외에 휴정기 일정을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별건 구속된 사건이 이 재판부로 다시 올 거란 보장도 없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근거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날 피고인 불출석에 따라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언 내용은 증인신문 조서로 남겨,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공판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이날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주요 증언을 남겼다.

 

정치권은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재판진행 방식을 두고 적법성, 신속성, 피고인의 권리 보장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법원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공판일정과 향후 법원의 강제조치 여부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내란 사건 재판 일정이 정국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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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특검#내란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