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 흘리고 멍 든 사무장”…기내 난동 승객 폭행에 흔들린 항공 안전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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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출발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기내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19일 항공업계와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에서 세부로 운항 중이던 진에어 LJ073편에서 20대 남성 승객 A씨가 기내 사무장을 폭행했다. 당시 항공기는 이미 이륙한 상태였으며, 사건은 비행 도중 기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에어
진에어

A씨는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며 사태를 수습하려던 사무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피를 흘리고 멍이 들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무원이 피를 많이 흘리고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변에 있던 남성 승객이 소리를 지르며 말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객기가 이륙한 상태여서 국내 공항으로 회항(램프 리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상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항공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항공보안법 제43조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진에어는 이번 사건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예고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피해 승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세부 현지 공항에 도착한 직후 필리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수사 경과와 처벌 수위는 현지 사법당국 조사 이후 가려질 전망이다. 한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내 난동과 승무원 폭행 사례 속에서 다시 한 번 항공기 내 안전관리 체계와 승무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묻고 있다.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음주 난동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지와 입건 과정이 승객 민원, 운항 지연 우려 등과 얽혀 소극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항공업계에서는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탑승 전 음주 승객 관리, 문제 발생 시 기장·승무원의 권한 명확화, 피해 승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체계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와 승무원 단체 역시 반복되는 기내 폭력에 대해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 문제”라고 비판해 온 바 있다.

 

A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와 처벌 수위, 진에어의 추가 조치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이 기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승무원과 승객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사고 경위를 계속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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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항공보안법#기내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