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전향 강요 주장 인정 안돼”…출소 북 간첩,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사상 전향 강요'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쟁점으로 부상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전직 간첩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전향을 강요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유지되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사상 전향 관련 절차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최근 염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염씨가 출소 후 국가 지원을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거나 동조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 2016년 적발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했다. 출소 직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국적 부여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국적 취득 지원을 받으려면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원에 따르면, 염씨는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 허가 후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2023년 5월 염씨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각종 행정 절차에서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안내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염씨가 보호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때론 북송 요청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염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엘씨 사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제도의 원칙과 지원 기준, 회원국 인권 절차에 관한 논쟁을 재점화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기관의 절차상 강요나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치권과 인권단체는 “사상 전향 강요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제도의 실효성”에 주목하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는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보호와 지원 기준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