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2.7% 그쳐”…대법원, 5년 연속 의무 미달에 104억원 과태료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제도적 요구와 사법부의 책임이 충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04억원이라는 과태료까지 발생한 실태가 국회에서 공개됐다. 사법부의 미온적 자세에 비판이 쏟아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천748명 중 장애인은 463명, 고용률은 2.61%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원은 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최근 5년간 한 번도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로 매년 2.7% 안팎에 머물렀다. 법정 기준을 채우려면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그보다 200명 이상 부족한 셈이다. 의무 미달로 인한 과태료 규모도 컸다. 법원이 지난 5년간 부담한 과태료는 총 104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물론, 채용된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과 근무 환경을 갖추는 데에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다만, 실질적 대안 없이 반복적인 미달과 과태료 부과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과태료로 책임을 대신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애인 고용률 미달이 장기간 지속된 만큼, 사법부 스스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무 설계, 지원체계, 근무 환경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 내 장애인 고용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둘러싼 논의가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사법부와의 정책 협의체 조성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