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위한 국가폭력”…최민희, 법제처 늑장 해석에 윤석열·이완규 고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법제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맞물리며 정치권에 격돌 양상이 번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2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제처의 늑장 해석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정면 대립을 선언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내정자로 있던 7개월 7일간 저는 임명도 거부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력화된 존재로 살아야 했다"며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23년 3월 30일 국회가 저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음에도 대통령은 7개월 7일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재직 경력을 문제 삼아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라고 주장했고, 방통위가 즉각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며 "그러나 결격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법제처는 제가 스스로 내정자 직을 사퇴할 때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제처가 단 한 번의 법령 해석 심의도 열지 않은 채 사안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 같은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도 때문"이라며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원 내정자 사건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법제처에 최민희 의원의 경력이 방통위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재차 질문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과 위원 임명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법령 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은 최 위원장의 고발과 법제처의 입장을 두고 한층 격렬한 공방에 휩싸인 모습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적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책임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령 해석이 장기간 표류한 것은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사건의 여파가 방통위 인선과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관련 절차와 법령 해석 신속화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