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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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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차단 강화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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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히드록시미트라지닌 등 마약성분이 들어간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유통 차단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크라톰(미트라지나 스페시오사) 유래의 향정신성 알칼로이드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첨가된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새 기준을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해외직구식품 통한 마약류 유입 차단’의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은 동남아 식물 크라톰에 미량 함유된 특수 알칼로이드로, 국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신경계에 작용해 환각이나 중독, 심각한 인체 위해를 유발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인터넷 직구, 해외배송 등을 통해 젤리, 카페 믹스, 분말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 반입 시도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포함해 총 297종의 위해성분을 ‘해외직구식품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 관리 중이다. 해당 성분이 일부 다이어트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명확한 통관 차단과 제품목록 공개 등 입체적 대응 조치가 동원됐다.

 

국내에서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위해 원료를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목록(현재 약 3800개)을 별도로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마약 유사 성분이 과학기술 위장 또는 건강식품 형태로 상업화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접근 차단과 정보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외는 미국, 유럽, 일본 등도 크라톰 유래 물질에 대한 판매금지 또는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통관 차단과 판매 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전담부처 주도로 연이어 도입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도 구입 절차 간소화, 직구 확산 등으로 소비자 노출이 오히려 증가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사전 차단 관리를 지속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식품안전나라 등 공공 플랫폼에서 구매 전 품목 유해성 정보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규제 대상 성분은 지속적으로 갱신·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계는 관련 정보의 투명 공개와 맞춤형 안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장 내 실질적인 마약성분 유입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지, 소비자 인식 개선 및 기술적 감시체계 확충이 병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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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7-히드록시미트라지닌#해외직구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