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금융감독 강화”…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여당 주도 처리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다시 한번 격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9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조직 재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정국 경색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주요 쟁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분리,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전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승격 등 굵직한 조직 변화 방안이 명시됐다.

여야는 표결 과정에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검찰 권한 분산과 경제부처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금감위 설치 등 후속 법안 처리는 국민의힘 협조가 필수적이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어 “입법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본격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 구조 도입, 대규모 부처 재편 등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여야 갈등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를 차례로 앞두고 있다.
만약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조직 개편은 1·2차로 쪼개 순차적 집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정부 권한 재분배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놓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