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경보”...식품의약품안전처, 플랫폼 합동 단속→유통 질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 유통 생태계’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거래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공동으로 3주간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려 2,829건의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플랫폼과의 유기적 협력 구조, 실시간 기술적 차단, 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이 전개되면서 디지털 유통 질서 정상화의 기반이 다져진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온라인 생태계 내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규제 공백과 소비자 안전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플랫폼 기업들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꾸준히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이번 합동 단속에선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등 일반 소비자가 무심결에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주로 적발돼, 변질·오염 등 잠재적 위험 고조와 약물 오남용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모든 의약품은 법에 따라 약국 및 의사의 처방 하에 제공돼야 하며,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한 정보 확인, 올바른 용법과 복약지도에 대한 숙지가 필수임을 관계 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디지털 필터링 알고리즘 보강, 불법게시물 자동신고 시스템 도입, 키워드 사전 차단 등 기술적 방어망을 확대하고 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각각 전담 모니터링팀 및 이용자 교육·정책 개선, 실시간 핫라인 구축 등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신뢰도 회복과 건전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플랫폼 간 지속적 협업이 향후 온라인 유통질서의 투명성과 소비자 안전망 강화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율적 민관 협치와 시장 감시 고도화를 바탕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거래·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