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지지 손팻말 논란”…양주시선관위, 주민자치위원 선거법 위반 고발
양주 지역 정치 지형에서 선거 중립 의무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0일,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내 동 주민자치위원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법 위반이 문제된 것은 최근 들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인 5월 말, 양주시 내 주요 지하철역 입구 등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손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또 후보자를 홍보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게시하고, 지지 성명문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은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된다”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내부에선 공직선거법의 실효성과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방안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신뢰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선출 과정 강화와 관리 감독 체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범위에 대한 재논의 요구도 나온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사 방향에 따라 지역사회 여론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선거 중립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정치권 역시 주민 대표의 준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