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실형”…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군수직 상실형
정치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실형”…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군수직 상실형

권혁준 기자
입력

정치인 비위가 또다시 법정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성 비위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김진하 군수의 항변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고, 함께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와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나란히 징역형을 받았다. 지역사회 충격이 확산되며 정치권의 도덕성 기강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김진하 군수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동시에 김 군수 배우자가 받은 안마의자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진하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민원인 A씨와 내연관계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휴대전화 연락 빈도와 만남 횟수 등을 근거로 ‘군수-민원인’에 불과했다고 일축했다. 다만 CCTV 영상과 이후 행동을 근거로 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요구로 수차례 만났고, 스스럼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주목한 재판부는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봤다.

 

뇌물수수 부분에서는 2023년 12월 A씨로부터 봉투에 담긴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관련 CCTV에는 A씨가 봉투를 외투로 가린 채 김 군수 주머니에 넣고, 양측이 포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 군수는 “민원서류였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서류를 건넨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반면, 2018년과 2022년의 현금수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안마의자 수수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배우자에게 선물할 이유는 없고, 청탁을 위한 증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로서 책무를 저버렸고, 군민과 공무원의 실망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반성 없는 태도와 납득 어려운 변명”도 질타했다.

 

각종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됐다. A씨가 군의원 박봉균과 공모해 김 군수에게 촬영물을 통한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집행유예 3년이 부과됐으며, 그는 “협박 의도 없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진하 군수 측도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양양군수와 박봉균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임기 만료 1년 미만인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법정은 정치인과 민원인, 지방의원이 얽힌 비위 혐의로 긴장감이 흘렀다. 정치권은 김 진하 군수 실형 선고를 계기로 공직자 윤리 강화와 지역 민심 수습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혁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진하#양양군수#춘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