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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3명 증인신문 강제 절차 시작"…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본격 규명
정치

"국민의힘 의원 3명 증인신문 강제 절차 시작"…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본격 규명

박진우 기자
입력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붙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하며 특검팀이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강제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법원이 이들의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9월 15일 공식 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김희정, 김태호, 서범수 의원의 증인신문 청구가 받아들여져 신문기일이 각각 지정됐다"고 밝혔다. 신문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희정 의원, 30일 오후 2시 김태호 의원, 같은 날 오후 4시 서범수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검사는 증인의 출석 또는 진술이 수사에 필수적임이 명확한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장이 발부되며, 출석 거부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의 진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앞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옮겨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의원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근 특검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증인신문을 추진했다. 한 전 대표의 신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팀의 이번 증인 신문 강제 절차가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의 실체 규명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에 응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강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진실 규명과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와 검찰 모두 향후 증인 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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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특검팀#국민의힘#계엄해제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