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음주운전 적발 교육공무원 579명”…김대식 의원, 솜방망이 처벌 실태 지적

이소민 기자
입력

교육 현장의 음주운전 위반 실태와 관련해 국회가 다시 한 번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이 5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징계 수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은 정부가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교육계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 김대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여간 적발된 교육공무원 579명 중 초등학교 소속이 245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46명(25.2%), 고등학교 159명(27.5%), 교육청 및 기타 기관 29명(5.0%) 순이었다. 교사 직급이 전체의 91.7%를 차지했으며, 교감 18명, 교장 11명, 장학관 13명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혈중알코올농도별로 구분하면 0.03~0.08% 미만(면허정지 수준)이 179명, 0.08~0.2% 미만(면허취소 수준)이 333명,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가 6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으로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 전체의 68%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계의 징계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운전면허 정지 수준 위반자의 대다수는 감봉이나 정직에 그쳤다. 해임은 2명, 파면은 1건도 없었다. 면허취소와 만취 수치(0.2% 이상)로 적발된 이들 중에서도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은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서 적발된 교원 61명 중 해임, 파면된 사례는 각각 3명에 그쳤으며, 대다수는 정직이나 강등 처분 후 교단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김대식 의원은 “정직은 법적으로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일정 기간 직무가 정지된 후 복귀가 허용돼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약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현장의 윤리와 신뢰 확보를 위해 징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교육계 내부에서는 “공정한 절차와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국의 이런 논란은 향후 교원징계제도 강화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향후 관련법 개정 및 징계기준 현실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소민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대식#교육공무원#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