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모터 영업비밀 공방”…코렌스 무혐의 재확인→부품업계 분쟁 격화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차량용 모터 기술을 둘러싼 영업비밀 유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코렌스·코렌스이엠에 대해 다시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코렌스 측은 경쟁사 SNT모티브가 2022년 7월 제기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사건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지난 7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어 부산고등검찰청이 지난 21일 SNT모티브의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무혐의가 재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쟁점은 SNT모티브에서 코렌스 측으로 이직한 직원 3명이 차량용 모터 관련 영업비밀을 반출했고, 코렌스가 이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검찰은 해당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에 부족하거나, 유출과 활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차량용 모터는 전동화·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분야인 만큼, 경쟁사 간 기술 분쟁이 기업 가치와 미래 성장 전략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코렌스 측은 연속된 무혐의 결정으로 “그동안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고 강조하면서도, SNT모티브의 고소 과정에서 기업과 임직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코렌스는 SNT모티브 전·현직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친환경 모빌리티와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재차 천명했다.
반면 SNT모티브는 검찰의 판단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SNT모티브는 “부산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고 기각에 대한 추가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추후 사법적 판단 과정을 통해 “잘못된 판단이 바로잡히고,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세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차량용 모터 기술을 둘러싼 양사 간 법적 공방이 장기전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동화 부품을 중심으로 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 질서와 기술 보호 체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에 대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