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 미생물 검사 의무화”…식약처, 베트남산 과채가공품 안전장벽 강화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가 국내 식품안전 기준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내 7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과채가공 냉동식품에 대해 6월 30일부터 수입자가 사전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 반입을 허용하는 검사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수입식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추세 속에서, 업계는 이번 조치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경쟁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의 검사명령은 세균수 등 식품 내 유해미생물 기준 위반이 반복되거나 위해우려가 높은 수입산 식품을 선정, 수입자가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정밀검사를 사전에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들어 베트남산 과채가공 냉동제품에서 세균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며, 가공 위생 및 유통 전 과정의 미생물 관리 투명성 강화가 산업적 과제가 됐다.

세균수 검사항목은 식품 내 존재하는 총 미생물 수로, 제조·가공·유통 전반의 청결 수준과 저장 과정에서의 미생물 증식 상태 파악을 위한 핵심 지표다. 기존에는 수입 후 통관검사에 의존했으나, 이번 조치 이후에는 제3의 전문기관 사전 검사를 통과해야만 시장 유통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이로써 수입업체는 검사명령 이후 베트남산 과채가공품 등 해당 품목을 수입·판매하려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전문 검사기관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통관 전 단계에서부터 안전검증을 거치므로, 국내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베트남산 냉동 제품 사례는 국내외 수입식품 관리 체계의 글로벌 수준 상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역시 유해물질·미생물 반복 검출 수입식품에 대해 차단 수준을 점차 높이고 있으며, 국내 식품안전 기준과 실효성 측면의 경쟁도 주목된다.
식약처는 2012년 이후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단행해왔으며, 현재는 17개 고위험 품목에 검사가 적용되고 있다. 부적합 이력이 사라진 품목은 해제하는 등 동적 관리를 병행 중이다. 업계로서는 검사 비용·인증 절차 부담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위생 수준을 입증하면 ‘클린 수입식품’ 이미지를 확보할 기회도 제공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입식품 분야 전반에 사전위험평가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적극적 검사명령 정책이 식품 위해 예방형 안전관리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 유통 현장에서 과채가공품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견인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