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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 재사용·음식물 반입 제한, 개선 시급”…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등에 관행 개선 권고
정치

“장례식장 화환 재사용·음식물 반입 제한, 개선 시급”…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 등에 관행 개선 권고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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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비용 과다 청구와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내 고질적 관행을 둘러싸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례를 치르는 유족이 오랜 시간 불투명한 비용 구조와 불합리한 서비스로 인한 고충을 토로해온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에 공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용품 구매 강요 실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례식장 표준 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 최소 기준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빈소와 안치실 등 사용 요금을 하루 단위가 아닌 실제 이용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법령 및 약관 개정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마다 기준이 달라 발생하던 요금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화환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처분 시 유족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 등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관행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과 유족 단체는 “장례식장 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면 유족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권익위의 권고를 반겼다. 그러나 협회 일부에서는 “업계 현장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장례업체들은 관리 비용 증가와 절차 복잡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안이 실질적 법령과 현장 표준으로 연결되려면 각 부처별 세부 실행 계획과 업계 설득 과제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족들이 겪는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 관행 해소에 실질적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논의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관행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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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장례식장#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