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단기 급등”…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에이비엘바이오 주가가 최근 단기·중장기 급등세를 보이며 11월 17일부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투기적 거래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거래소는 11월 14일 기준 에이비엘바이오(298380) 보통주 종가가 5일 전 대비 60% 이상, 15일 전 대비 100% 이상 급등한 사실을 근거로, 11월 17일부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이 종목이 지정예고일부터 10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단기 또는 중장기 급등 요건을 추가 충족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단기급등 기준은 5일 전 종가 대비 60% 이상 상승과 15일간 최고가 경신,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초과 등이며, 중장기 기준은 15일 전 종가 대비 100% 이상 상승과 지수의 3배 초과 등이다.
![[공시속보] 에이비엘바이오, 주가 급등 투자주의→경고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4/1763119542330_208802871.jpg)
이 같은 공시에 시장은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주가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 목적으로, 지정 이후에는 투자심리 위축과 단기 거래량 감소가 동반될 수 있다. 실제 지정이 확정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주가 흐름과 거래 제한 등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초 판단일은 11월 17일로 설정됐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11월 28일까지 매매거래일 기준 순연해 판단한다. 만약 중간에 거래정지 등 변수가 생기면 일정 역시 변동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종목에는 투기 수요가 과도하게 몰릴 수 있다고 경계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경고 또는 위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시장에서는 단기·중장기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경계와 함께, 실제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정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