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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휴대전화 조사 불가”…윤호중, 헌법존중TF 권한 명확화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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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공직자 디지털 자료 조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확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걷어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TF가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진 상황 속에서 나왔다.

 

윤호중 장관의 입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조은희 의원이 “공무원 감사를 하며 휴대전화를 걷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자, 윤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를 지속하려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정책에 관해 윤 장관은 “정부 기관의 감사 권한에는 포렌식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존 특검 수사와 별도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 조사를 위한 TF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뒤, 감찰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간 경계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국회에서는 TF 구성 취지 및 합법적 감사 절차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자료 요구가 기본권 침해 소지로 이어지는지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향후 TF 활동 범위와 실질적 수사 연계 가능성에 따른 행정·감찰 제도 개선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사 권한의 한계와 감독 장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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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헌법존중tf#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