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2천명 근거 미흡했다"…감사원, 복지부·교육부 절차 부실 지적
정책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 지점에 감사원이 가세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방안을 두고 증원 규모 산정부터 대학별 배정까지 전 과정에서 근거와 절차가 부실했다는 공식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의대 정원 조정 논의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증원 규모 결정과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 합리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는 향후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참고하라고 통보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라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당시 복지부는 2035년에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1만5천명은 여러 연구기관이 현 시점의 의사 수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부족 인원 1만명에, 복지부 의뢰를 받은 연구자 A씨가 산출한 현재 부족 인원 4천786명을 더한 수치로 설명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산출 방식이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연구자 A씨의 분석은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고, 전국 총량 기준에서 부족 의사 수를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 기간 중 A씨 역시 감사원에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설령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 수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은 채 2035년 부족 예상 인원 1만명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1만5천명을 제시한 것은 부정확한 추계라고 판단했다. 인구 구조 변화, 의료행태 변화 등을 함께 반영해 종합적인 수급 전망을 내야 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사단체와 사전에 증원 규모를 협의하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도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수석이 워라밸 등 의료계의 근무 여건 변화를 반영하라고 지시해 재추계를 의뢰했으나, 오히려 부족 인원이 5천800여명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자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더욱 날카로웠다. 감사원은 우선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꾸리면서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균형 있게 포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배정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와 공직자 출신으로, 의과대학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한 경험이 부족해 대학이 제출한 교육·연구 여건과 향후 계획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배정 기준 적용의 일관성 문제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설정한 뒤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의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같은 사유를 안고 있던 일부 대학에는 감축 요인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현장 점검 부재도 문제로 꼽혔다. 배정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직접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답한 뒤 실제로는 그 보고서조차 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이 함께 훼손됐다고 결론냈다.
다만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 과정, 배정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과 관련해서는 부적정한 측면은 있으나 현행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형식적 위법은 아니지만,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기록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감사 결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전반이 도마에 오른 만큼, 향후 정원 조정 논의는 절차와 근거를 둘러싼 재검증 과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정치권과 의료계가 각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정원 재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의료인력 확충 대책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둘러싼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