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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예정지 확대, 재산권 논란 우려”…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에 반기
정치

“신도시 예정지 확대, 재산권 논란 우려”…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에 반기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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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 범위를 두고 세종시와 중앙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시·도 간 경계 논란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신도시 예정지 확대가 구체화되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는 7월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에 필요한 특별법'(행특법) 제정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공식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 범위를 기존 충남 공주와 연기군에 한정했던 현행 특별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명시된 행정수도 정의를 ‘세종시’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도 요구했다.

세종시는 “예정지역 범위 확대가 추진되면 행정 구역 경계, 특별회계 지출 등 실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지정된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시는 또 신도시 건립 관련도시계획 수립과 허가 권한을 건설청에서 행사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 세종시의 참여, 건설청 공공시설의 세종시 이관시 관리비용 지원 신설, 공동캠퍼스 사업 주체에 세종시 포함 등도 시가 강하게 요구한 사안이다. 세종시는 “국가 사무인 공동캠퍼스 운영 권한은 없으나 비용 부담만 한다”며 “입주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의견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법안이 당론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 50명의 동의를 확보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을 포함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충남·충북 일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권역 확대를 두고 기존 세종시 권한과 재정, 주민 재산권 문제 등 다층적 논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추후 국회 상임위 논의와 당내 이견 조율 과정에서 해당 쟁점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와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차를 분명히 했으며, 정치권은 향후 법안 심사에서 세종시 안과 중앙정치권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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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행정수도특별법#강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