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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4명 불승인”…고기동 전 차관 등은 승인
정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4명 불승인”…고기동 전 차관 등은 승인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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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과정에서 고위직 일부는 승인했으나 경찰·세무 등 특정 출신 인사 4명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하며 취업 제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90건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인사들의 향후 행보와 함께, 취업심사 불승인 사례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위원회는 “소속 기관과 취업 예정 기관의 업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직접적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은 케이프투자증권㈜ 비상근 고문,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 신용석 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토스페이먼츠㈜ 정보보안최고책임자로 각각 취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 취업 신청은 불승인됐다. 윤리위는 이들의 과거 주요 업무가 취업을 희망하는 법무법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전관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전 세무6급 직원의 세무법인 취업, 환경부 전 환경연구관의 화학 분야 연구기관 취업 등도 같은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2급 출신 인사의 증권사 감사본부장 취업은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분과위는 취업제한 결정 배경에 대해 “퇴직 전 5년 내 소속기관 업무와 취업기관 업무 간 밀접한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재심사 신청 시 업무 내역 등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퇴직 공직자의 민간 취업 심사를 둘러싼 사회적 신뢰와 엄정성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과거와 달리 고위직에 대한 심사가 느슨해졌다는 시각을 견제하는 한편,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취업 심사를 엄정히 적용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확보와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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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연원정#공직자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