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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복지위 소위 통과”…여야, 지역격차 해소 해법 모색
정치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복지위 소위 통과”…여야, 지역격차 해소 해법 모색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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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난과 지역 격차 해소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23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필수의료체계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과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복지위 소위에서 통과된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과 지원책을 공식적으로 담았다. 법률에 명시된 필수의료는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생명·건강에 직접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정한 영역’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특별법에는 의료 수요 및 자원 현황을 토대로 진료권을 나누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 조항은 별도 법안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지원 방안은 특별법에 명문화됐다.

 

복지위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공의의 연속수련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전공의의 주당 최장 수련시간(4주 평균 주당 최대 88시간 이내)은 유지하되 휴가 및 휴직 기간은 제외하며, 출산뿐 아니라 육아·질병·입영 사유의 휴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바뀌어, 전공의단체의 추천위원 수가 확대돼 현장 의견이 더 반영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필수의료 특별법 통과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수요에 맞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차원의 처리와, 별도 논의 중인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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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필수의료법#전공의수련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