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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역량·윤리 분리’ 이원화”…더불어민주당, 청문회법 개정 본격 추진
정치

“인사청문회 ‘역량·윤리 분리’ 이원화”…더불어민주당, 청문회법 개정 본격 추진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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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둘러싸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 후보자 사생활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역량 검증은 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청문회 방식의 대전환을 촉발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정 논의가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는 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개인 신상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정책·전문성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진행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자료 제출 의무는 강화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료 비공개 열람 제도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종료 기한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각각 연장된다. 인사청문 대상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허영 의원은 “현행 청문회 제도는 신상 털기나 정치공세에 치우치는 문제가 컸다”며 “이원화된 청문회를 통해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의 정치적 악용을 막는 한편, 정책 및 전문성 중심의 투명한 검증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해왔고, 이번 법안 발의도 그 연장선”이라며 “법안 심사는 당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 채택 여부와 7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신상 검증의 과열, 인신공격 우려를 줄이고, 정책·역량 중심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의견을 같이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회 논의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놓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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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인사청문회#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