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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위헌 요소 심각”…국민의힘, 본회의 앞두고 강경 방어 예고
정치

“방송3법 위헌 요소 심각”…국민의힘, 본회의 앞두고 강경 방어 예고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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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예고됐다. 국민의힘은 7월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강도 높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당이 방송3법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이사진 및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법률로 관여하는 것은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 측면에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법 처리 과정도 숙의 없는 졸속이고, 법안 내용 자체도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개정해 언론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며,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표결 강행 방침을 고수하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도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철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방송3법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정면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3법 상정을 두고 극한 대립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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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방송3법#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