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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금속선물 관리종목 지정”…한국거래소, 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 원인에 상장폐지 경고
경제

“TIGER 금속선물 관리종목 지정”…한국거래소, 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 원인에 상장폐지 경고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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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금속선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신탁원본액 및 순자산총액 5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1일자로 미래에셋 TIGER 금속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속-파생형, 코드 139310)을 관리종목으로 올린다고 6월 30일 밝혔다. 해당 ETF의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반기말 기준 모두 50억원을 밑도는 것이 지정 사유다.

 

ETF 시장에서는 TIGER 금속선물(H)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상태에서 다음 반기말(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도 신탁원본액 및 순자산총액 요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5조에 따라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속보] TIGER 금속선물, 관리종목 지정→반기말 지속 시 상장폐지 주의
[공시속보] TIGER 금속선물, 관리종목 지정→반기말 지속 시 상장폐지 주의

전문가들은 "지정 요건 해소에 실패하면 ETF 청산과 투자자 자금 회수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사전 점검을 권고했다. 신탁원본액과 순자산총액이 반등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규모의 ETF 관리 및 시장 구조 변동성도 촉발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거래소는 이번 공시와 함께, 관리종목 지정 연장 및 해소에 관련한 절차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다시 안내했다. 투자자 주의 환기와 함께, ETF 시장의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TIGER 금속선물(H)은 앞서 유사한 규모 ETF에서 발생했던 상장폐지 사례와 비교해 관리종목 해소를 위한 유동성 제고 대책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ETF 시장 성장에도 불구, 소규모 국내 ETF에 대한 상장 요건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향후 TIGER 금속선물(H)의 관리종목 해소 여부와 상장폐지 가능성은 ETF 투자전략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상장지수펀드 시장 체질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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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금속선물#한국거래소#e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