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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2차 공판도 중계”…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국민적 관심 속 진행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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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두 번째 재판이 법원 생중계로 다시 한 번 국민적 관심을 모은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사건의 2차 공판에 대해 중계를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일 2차 공판 중계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조항과 함께, 국민적 이목이 쏠린 사건임을 고려해 중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우선 이뤄지고, 이어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서 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법원 전용 카메라로 촬영되며, 촬영물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중계가 허가된 바 있다. 내란특검법 개정 전 조항은 법정 생중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주요 재판마다 중계 허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시간 중계가 투명한 사법 절차 보장에는 긍정적이지만, 재판의 중립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가능성 등 우려도 잇따른다. 이날 공판에 대한 정치적 파급 또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향후 공판도 중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재판 중계를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향후 법적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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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내란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