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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기억 안 난다”…검찰 수사관 국회 위증·직무유기 고발 파장
사회

“관봉권 띠지 분실, 기억 안 난다”…검찰 수사관 국회 위증·직무유기 고발 파장

최영민 기자
입력

검찰 수사관들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4일 경찰의 고발인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무속인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다발의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문에 각기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발인은 이러한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출석한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 증인선서 / 연합뉴스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출석한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 증인선서 / 연합뉴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거선서 후 거짓 증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원어치 등을 확보했으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보관 중 분실되면서 검찰의 관리 소홀 및 부실 수사 논란이 뒤따랐다.

 

이 사건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24일 대전에서 경찰의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압수물 원형 보존 및 관리 의무를 고의로 소홀히 한 행위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증거인멸의 고의 입증이 어렵더라도 보존 의무 해태는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증 혐의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로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청문회 당시 두 수사관이 예상 질의응답 문서를 사전에 작성, '폐기→나 몰라' 등 비속어∙지시 문구가 남아 있는 것이 드러나며, 증언 모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신뢰성과 증거물 관리 책임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경찰의 본격 수사가 예고된 만큼, 위증과 직무유기 실체 규명 및 후속 책임 논의가 정치권·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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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남경민#관봉권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