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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5년간 322명”…징계 강화했지만 실효성 논란
정치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5년간 322명”…징계 강화했지만 실효성 논란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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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의 고질적인 음주운전 문제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청 자료를 통해 도마에 올랐다. 강화된 징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만 49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322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71명, 2022년 61명, 2023년 72명, 2024년 69명으로 매년 60명에서 70명대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도 49명의 경찰관이 징계에 처해졌다. 특히 올해 월평균 6명 이상이 적발돼, 음주운전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파면 및 해임 조치도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음주운전 징계자 49명 가운데 19명이 파면 또는 해임으로 직위를 잃었으며, 나머지 역시 정직·감봉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한 순경이 출근 중 동료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됐고, 5월 울산 동구에서는 한 경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및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 시 파면이나 해임 조치가 적용되며, 기존에 있던 강등 조치는 폐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징계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학계 전문가들 역시 조직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를 많이 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시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내부 윤리 기강 확립과 징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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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경찰청#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