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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수수료, 10%로 인하”…애플, EU 앱스토어 규정 대폭 수정
IT/바이오

“30% 수수료, 10%로 인하”…애플, EU 앱스토어 규정 대폭 수정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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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압박 아래 앱스토어의 개발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외부 결제 안내를 허용하기로 했다. EU가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5억 유로(약 79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업계에서는 앱 생태계의 룰이 변화하는 ‘규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애플이 이날 발표한 새 규정은 곧바로 EU 내 모든 개발자들에게 적용된다.

 

애플은 26일(현지시간) 개발자 공지와 함께 앱스토어 수수료 구간을 기존 최대 3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인앱결제 외부 대체 수단을 앱 내에서 자유롭게 안내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 체계도 ‘기능 사용 범위’에 따라 1, 2단계로 나눴다. 1단계(티어 1)는 기본 배포와 필수 보안만 제공받으며 수수료율이 5%, 2단계(티어 2)는 모든 앱스토어 기능을 쓸 수 있고 13%가 부과된다. 2단계 내 소기업이나 1년 이상 이용 개발자는 10%로 경감된다.

특히 외부 결제 유도를 금지한 부분이 DMA 위반 지점으로 지목됐던 만큼, 애플은 앱 내에 클릭, 탭, QR코드 등 URL을 통한 외부 결제 홍보를 허용했다. 각종 안내 창 역시 최초 1회 동의 이후엔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만약 앱에 외부 결제 링크를 포함하면 ‘핵심 기술 커미션(CTC)’ 5%와 ‘초기 획득 수수료’ 2%가 더해져, 1단계 선택 시 최대 12%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단, 소규모 개발자는 수수료 감면·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단순 텍스트 안내만 제공할 땐 0.5유로의 핵심기술수수료(CTF)를 적용한다. 2026년 1월까지 수수료 체계는 단계적으로 CTC 중심 방식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인앱결제 외에도 결제 옵션을 직접 안내할 수 있다는 점이 개발자의 부담을 낮추고, 앱 생태계 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외부 결제 도입 시 구매 내역 등 핵심 정보를 애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한 앱 내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의 동시 운영은 금지된다.

 

EU 집행위는 올해 4월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개발자에 인앱결제보다 저렴한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이용자에 안내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미이행 시 추가 이행강제금도 예고했다. 이번 애플의 정책 변화는 규제 준수를 위한 조치로, EU 앱스토어 시장의 사업자·이용자 모두에 중요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번 개편이 “DMA 규제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과징금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식 항소는 7월 7일까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유럽을 시작으로 글로벌 플랫폼 규제와 앱스토어 시장 질서가 본격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하와 규제 변화가 실제 시장에 어떻게 안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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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eu#앱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