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박용갑, 카카오택시 부당 수수료 차단 첫 관문 통과

조민석 기자
입력

택시 호출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과 국회의 규제 움직임이 맞붙었다. 플랫폼이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태운 택시에도 수수료를 매기던 관행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으면서, 택시 업계와 플랫폼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명칭은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플랫폼 호출앱을 통해 성사된 운행이 아닐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카카오T 등 가맹 호출앱으로 배차 받은 손님이 아니라,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매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박용갑 의원 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그 결과 배회영업과 타 플랫폼 호출에 따른 운임에 대해 가맹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이를 위반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미 부과된 부당 수수료를 가맹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공정한 택시 시장 조성을 위한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돼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법이 제정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배회영업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고 택시 업계와의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당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며, 관련 법 제정 시 그 내용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향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정책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택시 업계에서는 플랫폼 호출이 아닌 배회영업 등으로도 수수료를 일괄 부과해 온 관행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플랫폼 업체들은 호출 시스템 유지와 서비스 운영 비용을 근거로 수수료 부과를 정당화해 왔지만, 가맹택시 기사들을 중심으로 “호출과 무관한 구간까지 사실상 플랫폼 사용료를 내는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뒤따를 예정이다. 택시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과 정부, 플랫폼 업계가 추가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민석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박용갑#카카오모빌리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