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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검사관리료 폐지”…복지부-의협 갈등 확산에 의료체계 혼란 우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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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 등 행정 개편안을 본격 예고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기반 붕괴”를 경고하는 등 강한 반발에 나섰다. 정부의 새 방안은 수탁기관의 과당 경쟁, 재위탁 등 구조적 문제 해소와 투명한 검체검사료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계는 실질적 합의 과정 없는 일방 추진이 의료기관 운영은 물론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인정보 보호에도 심각한 현장 혼란을 예고한다고 본다.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위탁관리료 폐지와 검체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개별) 청구 추진이 핵심이다. 위수탁기관 간 단순 비용 분배를 넘어, 수탁기관이 환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거나 이중 결제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쟁점이다. 기존에는 검체 및 진단 업무를 수행한 일차의료기관이 전체 검사 과정을 통합 청구·관리해 왔으나, 이번 개선안은 분리 청구 시스템 전환을 시사한다.

의료계는 해당 정책이 필수의료 현장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일차의료기관은 내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 과정에서 검체검사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금 청구 방식이 다원화될 경우 환자가 반복 결제를 하거나 검체 관리 체계상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동시에, 책임 주체와 진료 관리의 연계성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장이나 청구시스템 관리 부문에서도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와 신뢰 저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글로벌 비교로 보면, 선진국 다수는 일차의료기관과 검사 전문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되, 청구 체계의 변동 시 기업·병원·정부 간 세심한 조율과 기술적 안전장치가 선행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이번 개편안이 충분한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발표 단계에 이른 점에서 상호 신뢰 저하, 정책 집행력 저하 우려가 크다.

 

규제·정책 측면에서는,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은 건강보험 급여 구조와 환자 안전, 개인정보법 등 다른 정책 영역과 연결된다. 현행 시스템 내에서 오남용 또는 비용 분절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는 평가지만, 제도 변경 시 의료현장의 실제 운영 리스크와 환자 불편, 행정 부담 증가에 대한 정밀한 조정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의료검사 관련 제도 변화가 ‘필수의료 유지’라는 공공성, 과도한 경쟁 및 오남용 방지, 데이터 보호와 서비스 효율화라는 세 축의 균형 속에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편이 실제 시장에 잘 안착하려면 의료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신뢰 회복, 데이터 관리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결정이 의료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과 필수의료 현장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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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검체검사위수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