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유세장 음료 캔 투척”…부산지법, 50대 남성 벌금 200만원 선고
선거 현장을 겨냥한 돌발 행동이 다시 공론의 장으로 떠올랐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음료수 캔을 투척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역 사회의 민주적 의사 형성을 두고 법원과 시민 모두 경각심을 드러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정오 무렵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5층 건물 옥상에서 인근 거리에서 선거유세 중이던 특정 후보 측을 향해 물이 든 음료수 캔을 던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소음에 불만을 품은 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에서 날아든 음료수 캔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는 곧바로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를 준 사례라며 엄정하게 대응했다.
김용균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이 보이지 않은 점, 같은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폭넓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유세 현장의 안전 대책과 실효적 제도 보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현지 유세 일정에도 변동은 없는 상황이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선관위가 현장 통제와 예방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