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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논쟁·법리 해석”…주호민 사건, 사법적 향방→IT·바이오 교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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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논쟁·법리 해석”…주호민 사건, 사법적 향방→IT·바이오 교차 검토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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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증거의 적법성’ 논의는 IT·바이오 기술과 사법 현실, 그리고 아동 권익 보장의 접점에서 하나의 표본으로 부상했다. 주호민의 아동학대 사건은 교실 내 녹음기술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충돌, 디지털 데이터의 법적 효용성 등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다음 국면으로 이월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2심에서 몰래 녹음된 교실 내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며, 이에 대한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이번 판결의 근저에는 2022년 교실에서의 녹음기 활용 방식과 그 정당성, 그리고 이를 규율하는 통신비밀보호법 14조·4조 해석이 자리한다. 재판부는 "비공개 대화의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시하며, 2차적 진술도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았다. 이는 향후 교육 현장에서 IT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새로운 균형점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사법적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학대 방지책 마련에 있어서도,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기록의 활용 방식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능력 논쟁·법리 해석”…주호민 사건, 사법적 향방→IT·바이오 교차 검토
증거능력 논쟁·법리 해석”…주호민 사건, 사법적 향방→IT·바이오 교차 검토

법조계와 IT·바이오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논란이 단순히 사법적 판단의 범위를 넘어 사물인터넷·음성인식기술과 아동보호 정책의 미래적 구조를 좌우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주호민 사건이 계기가 돼, 교육현장에 적용되는 프라이버시 규정, 증거인정 기준, 데이터의 합법적 취득 방식 개선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본 건은 국내 IT·바이오 기술과 법률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데이터 시대 사법 시스템의 진화를 가늠할 중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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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