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앞두고 석방 절차 착수”…박안수·이진우, 군사법원 조건부 보석 허가
1심 재판을 앞두고 구속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군사법원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의 신병 처분을 놓고 충돌하던 군검찰과 변호인단의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재판부가 제한적 석방을 선택하며 향후 재판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군사법원은 6월 25일 박안수 총장과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 보증금 납입,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여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구속기간 만료(6개월)를 앞두고 있었다.

군검찰은 앞서, 이 같은 구속만료 시점에 조건 없는 자동 석방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16일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다. 보석 허가는 구속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을 제한하면서도 1심 재판 기간 중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동일 사건에 연루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상황이 달라졌다. 군검찰은 23일 위증 및 군사기밀 누설 등 추가 혐의로 두 사람을 추가기소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 전직 사령관에 관한 조건부 보석 신청은 전격 철회됐다.
군사법원 결정에 따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은 조만간 보석으로 석방될 전망이다. 반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재구속 혹은 추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계엄 관련 책임 소재와 법적 쟁점을 두고 군사법원과 검찰, 피고인 측의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군사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신병 확보 논란이 일단락되는가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계엄군 지휘부 재판은 구속된 피고인과 불구속 피고인이 혼재하는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