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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불법 녹용 절편, 한의원까지 번졌다”…식약처 대대적 단속 결과
사회

“저가 불법 녹용 절편, 한의원까지 번졌다”…식약처 대대적 단속 결과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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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없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녹용 절편을 제조·유통한 일당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만들어 전국 한의원과 의약품 도매상 212곳에 유통된 불법 녹용 절편의 규모는 약 4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제조시설은 가스통, 절단기, 건조대 등 간이설비만 갖춘 비위생적인 장소였으며, 원료 녹용은 고무 대야에 쌓여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자와 유통업자 모두 해당 녹용 절편이 무허가임을 알고 있었으나 시중가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생산, 판매, 유통을 지속했다.

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무허가 제조 정황은 서울 소재 재래시장에서 포착됐고, 식약처는 잠복 수사 및 압수수색을 통해 녹용 절편 약 1448kg과 제조시설, 거래 장부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7917kg이 만들어졌고, 그 중 6429kg이 실제로 시중에 판매됐다. 주요 책임자인 A, B는 6699kg(약 38억5000만원 규모), C는 별도 제조소에서 918kg(약 3억2000만원어치)을 생산했다.

 

유통업자들은 무허가임을 인지하고도 자사 포장으로 재포장해 판매했으며, 8개 의약품 제조업체를 거쳐 전국 한의원 등에 재유통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안전성과 품질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 모두 규격 한약재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불법 한약재 유통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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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불법녹용절편#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