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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200% 급등에 거래소, 매매 주의 촉구
경제

“SNT홀딩스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200% 급등에 거래소, 매매 주의 촉구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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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036530)가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2025년 9월 8일부로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SNT홀딩스의 주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오르고, 최근 15일 동안 종가 기준 최고가를 기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정일 이후 2일 내에 주가가 40% 넘게 추가 상승하고,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단 한 번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 밖에도 투자경고종목 지정 시에는 위탁증거금 100% 납부, 신용융자 매수 금지, 대용증권 불인정 등 각종 유의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공시속보] SNT홀딩스,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 주의 필요
[공시속보] SNT홀딩스,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 주의 필요

업계에서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주가의 과열을 일정 부분 진정시킬 것이란 관측과 함께, 추가 급등 시 다음 단계인 투자위험종목 지정이나 매매거래 정지 등 위험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시장 경보단계가 순차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발적 위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 측은 “시장경보종목은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지정되며, 경고·위험 단계에선 매매거래가 실제로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경고종목 해제는 지정일로부터 10일 후, 일정일의 종가가 최근 5일 또는 15일 전보다 45% 혹은 75% 이상 오르지 않고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제 판단이 하루씩 순연된다.

 

해제일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재지정되는 절차도 안내됐다. 거래소는 “시장참여자는 시장경보제도, 지정 요건, 투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에 따른 투자자 보호 수단의 역할에도 주목하고 있다.  

향후 SNT홀딩스의 주가와 거래 흐름, 시장경보제도 운영에 투자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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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